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해 7월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6.25일 국무회의 의결)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7.10일 금융위 의결)을 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pilot test)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동 모범사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시 가상자산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