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