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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생경제 지원 위해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06-27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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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연말까지 연장
  • 지방 중소기업 및 민생경제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지방계약 특례(6개월마다, 총 7회 연장)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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