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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06-14 1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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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안전모 10개 중 9개, 충격 흡수 전혀 못해
  • 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유해물질 검출
  • 액체완구(3개), 전동완구(1개), 화장품(7개)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홍보 배너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m/s2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되어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린이제품 중 특히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 높아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과 타르색소 검출돼

 

눈ㆍ볼ㆍ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고,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의(1)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24.5.1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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