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방의회도 국외 출장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하여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8백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했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5,170원)을 예매하였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445,170원)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하여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4,840,000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E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을 법인카드(273,600원)로 구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에 과도한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외유성・관광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출장 결과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한 부패인식·경험(청렴체감도)을 측정한 결과 ‘외유성 출장’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등 지방의회의의 종합청렴도는(68.5점)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