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호주 통신·AI 기업과 맞손… 기술 현지화 위한 협력 박차
한화가 호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호주 시장 현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호주 국방부 방위군(ADF)의 차세대 군 통신 개발 사업인 ‘LAND 4140’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호주 전자공학·통신 전문기업 GME와 손을 잡는다. ※ LAND 4140: 호주 육군의 지상 지휘통제·통신 환경을 현대화해 호주군의 차세대 C4 시스템을 합동 지상군에 제공하기 위한 다계층 네트워킹 및 통신 시스템 3사는 현지시각 26일 호주 질롱에서 열리고 있는 ‘아발론 에어쇼(Avalon Airshow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