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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11-15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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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발언 및 `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 유죄 인정
  •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 판단
  • 집행유예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었으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아닌 이 대표 스스로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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