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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주요 경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11-14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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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계장관회의,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추진
  •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조세 혜택 강화
  • 2025년부터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표시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등 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선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개선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어,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PF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AI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국내 AI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부터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결혼서비스 제공업체는 세부 가격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결혼정보업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가격의 명확한 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 방안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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