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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채권추심 범죄 뿌리 뽑고 피해자 적극 지원할 것"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11-13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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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불법채권추심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발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지시…범죄수익 환수 강화
  •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과 성착취 등 조직적 불법 추심에 구속 수사 원칙 적용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 범죄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불법추심으로 얻어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불법추심으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위협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운영자,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례, ▴성착취 및 스토킹을 동원한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불법추심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로 얻어진 수익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서민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라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정혜전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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