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권익위, 수억 원대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리 적발…조합장 등 6명 기소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11-08 13:55:23
기사수정
  • 전남 순천 도시개발사업조합,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
  • 조합 임원, 건설업자와 결탁해 수억 원 편취…부패신고로 밝혀져
  • 국민권익위 “도시개발사업 부패 방지에 최선 다할 것”

국민권익위가 전남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비리를 적발하고, 조합장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를 적발해 조합장과 임원 등 6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8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발생한 수억 원대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를 적발해 조합장과 임원 등 6명을 검찰에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 결탁이 있었다는 의혹으로부터 조사에 착수해 드러났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 약 2,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조합장 A씨와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부패신고를 2022년 11월에 접수한 후,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조합장 A씨는 건설업자에게 특정 사업 부지를 매수하도록 협력할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는 2억 원, 총무과장 C씨는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 조합의 체비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사업에서의 부패가 공사의 부실과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권익위는 부패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청렴한 도시개발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0
유니세프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