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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주의 캠페인 실시
  • 정문진 기자
  • 등록 2024-11-04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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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어린이 이물질 삼킴 사고 증가, 완구가 주요 원인 식품모방완구 구매 시 KC 인증과 사용 연령 확인 필수 “작은 부품 포함된 완구, 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어린이들이 식품과 유사한 모양의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식품모방완구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완구 사용 수칙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완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이나 흡입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중 46.3%가 완구로 인한 사고로 조사됐다.

 

식품과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착각하거나 작은 부품을 삼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식품모방완구를 구매할 때 반드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작은 부품이 포함된 완구는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 보호자의 지도가 필수적이다.

 

양 기관은 보호자들이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첫째,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 연령을 확인하고 작은 부품 포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가 완구를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놀이 전에 제품의 변형이나 파손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제품을 본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어린이집과 소비자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호자와 관련 기관들이 해당 수칙을 숙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보호자들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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