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노조가 협력하여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특히 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각 지역 콜센터 상담사들은 이번 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을 전하며, 폭언이나 협박이 발생할 경우 통화 종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한,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욕설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와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월 29일부터는 민원 전화 전수녹음과 기관 차원의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